법무연구 5권(2015.4)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 59 례에서 볼 때에도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한 국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 극히 소수의 국가만이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법원과 변호사의 수가 많고, 특히 변호사보수가 법정화 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프랑스는 변호사 변론권을 우선하되, 법원허가에 의하여 당사자의 변론권도 보장하고 있으므로 변호사강제주의가 아니다), 호주, 일본, 덴마크, 스웨덴, 유고슬로비아 등 전 세계의 절대다수 국가에서 한국과 같이 당사자의 변론권을 보장하고 있다. 변호사 강제 주의를 정식으로 채택한 나라는 독일 정도이며, 그 외의 국가는 거의 채택하지 않고 있 다. 현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여야 한다는 입장은 대부분 독일의 입법례만을 가지 고 우리나라도 이를 채택하여야 한다고 하나, 독일과 우리나라는 전혀 법률문화와 생활 환경, 그리고 국민의 의식이 전혀 다르다. 123) 제3장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제도와 연계한 변호사 강제주의의 문제점을 보았 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소송당사자 입장에서 본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문제점과 그 검토를 하였는데, 결국 이 제도의 도입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할 수 있 는지와 이 제도가 법률서비스공급자인 변호사 이익 편중이라는 점, 또 국민의 부담 증 가 및 불필요한 소제기 우려,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소송 당사자의 입장에서 문제점으로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와 법무사와의 병존방안에 관 하여 검토하였다. 2. 우리 민사소송법 제1조의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면, 당사 자와 소송관계인의 소송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은 ‘당 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는 당사자의 필요적 변론을 규정하 고 있으며, 동법 제94조는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는 당사자의 경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필수 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도입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의 소송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조의 원칙에 반하고, 동법 제94조의 당사자의 경정권의 규정 및 제134조 123) 만일 우리가 독일의 법률을 그대로 따른다면 다소 비약적이긴 하지만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가 랑이가 찢어지는 꼴’이 될 수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