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60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의 당사자변론의 필요성 규정에 반하므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44조에 의하면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 할 수 있고(동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동조 제2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 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동조 제3항)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제2항의 규 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제1항의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고(동조 제4항),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 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조 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3. 변호사강제주의 또는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의 도입은 사법제도의 능률적인 운영 에는 기여할 수 있다고 표면상으로는 발표하지만, 현 단계에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실현 하려는 것은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보여진다. 124) 125) 법률가의 조력은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나 사회가 일방 적으로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126) 우리의 법률서비스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과 질적 향 상이 병행되지 않는 한 변호사 강제주의 채택은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많다. 127) 124) 과거에는 변호사 수가 부족하다거나, 변호사 보수가 높다는 이유로 변호사강제주의를 반대하였으나, 소송구조제도가 거의 이용되지 않았으며, 국선대리인 제도는 많은 변호사가 공익소송을 기피하였다 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변호사업계는 지금은 사정이 바뀌었으므로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할 제도적 사회적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성숙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1999년과 2000년에는 많은 시민단체들 이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해 반대를 하고, 동시에 대학교 법대교수들도 이에 가담하여 반대의 글을 썼 으나, 2014년에는 그러한 움직임이 거의 없다(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직역수호대책TF팀, 엄 덕수 법무사,“법무사 강제주의 대응논리”2014. 11. 25.). 125) 공선대리인에 대한 보수를 국고에서 지급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변호사의 수익을 지원하려는 잘못된 발상이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변호사단체 스스로의 재원으로 실천해야 국민적 신뢰를 확보 할 수 있다. 126) 현재 헌법소송에 있어서는 변호사강제주의가 도입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정갑윤의원(새누리당) 은 2014. 5. 18.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접수된 7,109건의 헌법소원 중 70%에 달하 는 4,945건이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서 기각되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변호사강제주 의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라고 지적한 뒤 변호사강제주의의 개선을 주장했다(엄덕수, 앞의 의 견서).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