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 61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명백히 명시하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 있어 합리적 법질서의 준수와 적용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반영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국민이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의문을 느끼 고 있다. 이처럼 국민이 국가권력에 의해 행사되는 법적용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법제정과 개정을 추진하며, 적용하는 데 기인 하는 것이다.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법률소비자인 국민이어야 한다. 자기 이익을 국 민이 바라는 정의라고 분장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보아야 할 것이다. 127) 최광준,“변호사강제주의는 사법제도와 전반적인 개혁과 함께 도입돼야”에서 “변호사강제주의의 도 입과 관련된 시민과 법조계 사이의 열띤 찬반양론은 직접적으로는 적어도 이용자 시각에서 볼 때, 고 액의 변호사 보수에 기인한다고 하겠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의 사법제도 및 법률서비스 전 체를 놓고 볼 때 일반 시민이 법에 접근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점에 있다.”,시민과 변호사 69호, 서울지방변호사회(1999), 39-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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