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부동산산등기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요약) 69 계에 닥친 위기는 법무사 모두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결 코 일시적인 임기응변식의 대응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큰 변화라고 본다. 법무사 가 지금의 위기와 닥쳐오는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위 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전문자격사로 발전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자인터넷 환경 의 변화물결 속에서도 구태의연한 기존 방식만을 고수하다가는 스스로 설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전산정보망을 통한 부동산 거래 및 등기신청절차의 통합화 과정에서 법 무사가 어떠한 이론과 대안을 제시하여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법 제도화 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 법무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거래단계에서부터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금까지 숨겨져 있는 법무사의 고도의 전문적인 역할을 드러내고 ( 顯出 ) , 그것을 필수적인 절차로 제도화하고 자 하여 전자등기 종합시스템의 변화되는 환경에서 법무사의 역할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연구배경이다. 제2장 외국의 전자등기신청제도 제1절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부동산 거래 및 등기신청 시 전문자격자 대리인을 적극 활용하여 전문자 격자(변호사, 법무사)에게만 전자등기신청의 자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전자등기신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당사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면신청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 여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등기원인은 100%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전문자격자는 부동산 거래 및 등기신청 시, 부동산 거래계약서 검토 및 작성, 호가(asking price), 권 리관계 확인, 계약체결 대리, 잔금수수 및 등기신청 등을 모두 대리하여 거래의 진실성 및 등기 안전성 보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거래 안전성을 위하여, 매수인과 매도인 간 잔금을 주고받을 때 제3자이자 자격자인 변호사의 신탁 계정(Trust Account)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확보 수 단으로 등기관의 실수나 사기・위조로 잘못 등기 되어 선량한 피해자가 손실을 입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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