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70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우 국가가 배상하고 있다. 한편, 당사자의 전자서명 없이 쌍방의 변호사가 전자서명하고, 일방이 단독 제출한 다. pfx형식의 복호화된 전자인증서(Digital Certificate)를 사용하며, 비밀번호 및 비밀 문장(passowrd and passphrase)을 이중으로 입력하여 서명한다. 제2절 독일 및 덴마크 Ⅰ. 독일 독일은 자격자 적극 활용 및 전자신청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자격자에 초점을 두어 등기신청 및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국민은 자격자를 통해 등기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등기기록 열람은 이해관계인에게만 열람을 허용한다. Ⅱ. 덴마크 덴마크는 등기업무 자동화로 전자신청만 허용하며, 종이서류는 제출받지 않는다. 덴 마크 부동산등기는 등기선진화 추진 시 IT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심사제를 도입하고, 등 기업무의 유형을 자동심사 사건과 등기관 처리사건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부동산등기 는 일반국민용 시스템과 전문가용 시스템을 별도로 구성하여, 일반국민은 등록법원의 포털을 이용하고 전문가는 기관 자체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3절 영국 영국은 전자신청할 때 전문대리인에게 종이문서 ( 거래당사자 쌍방 , 전문대리인 서명 포함 ) 의 스캔을 통해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인정하여 전자신청 활성화를 도모 ( 전자등기 신청 율 70%) 하고, 전문대리인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전문대리인의 철저한 관리를 한다. 등기는 방문신청, 우편신청 모두 허용되며 쌍방 대리인 ( 변호사 ) 이 신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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