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부동산산등기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요약) 71 본인이 등기신청하는 경우는 없다 ( 본인은 정보 조회만 가능 ) . 부동산등기 정보시스템을 사 용자별 수요와 전문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4개 채널로 나누어서 운영한다. 특히, 전 자등기신청 시 본인의 인증절차 불요하여 본인 서명 및 본인의 쌍방 대리인 서명으로 가능하고, 별도 본인인증 절차가 없다. 제4절 호주 온라인상의 협업공간 (Workspace) 내에서 문서작성, 세금 및 의무사항 납부, 등기신청, 자동교합 등을 일괄 처리하는 등기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등기사고 발생시 국가가 배상한다. 협업공간 상에서 작성되는 문서는 등기신청 이전 단계부터 등기청 직원이 검 토 및 확인하여 거래 완료 및 자금 이체 이후에는 자동으로 등기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처리뿐만 아니라 정보제공 측면에서도 부동산 개발이나 거래 시작부터 완료까지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온라인 방식으로 비대면 구조인 ECV 및 PEXA 서비스는 자격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격자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 및 관리 방안을 도입하여 사기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모든 등기 유형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중이 높으 며 첨부서면이 정해진 일부 유형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도입함으로써 사업 효율을 높이고 있다. 제3장 우리나라 전자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서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업무의 제1차전산화 ( 종이등기부를 전산화된 등기부로 데이 터베이스화 작업 ) 와 2차전산화 ( 온라인 등기신청 시스템 개발 ) 과정을 그 배경으로 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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