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부동산산등기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요약) 73 위・변조 장치가 부착된 홀로그램용지를 사용하면서 전자신청 시에 인감증명서를 스캔하 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그 이유로 보인다. 이후 2011년부터의 반등은 금 융권이 이른바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전자등기를 다량으로 하는 방법을 시도한 결과로 보인다. 이상의 전자등기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전자등기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주체는 금 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기가 전체 등기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금융기관이 이용하기 편리한 전자신청방식을 통한 전자등기이용률의 제고는 그 한계가 분명함을 알 수 있다. 제3절 전자등기신청절차상 공인인증서의 문제점 여기서는 전자등기신청의 특징을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및 방문신청과 비교하여 찾아보았다.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 신청한다는 점 ( 출석주의 배제 ) 과 공인전자서명과 공 인전자인증서를 사용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낸다는 점 ( 공인인증서와 공인전자서명의 사용 ) 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전자신청의 특징인 공인 인증서는 본인확인기능이, 공인전자서명은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효가 각각 전자서명법 에 따라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인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효는 공인 인증서의 유출 등 특수한 사정 하에서는 번복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의 본인확인기능 역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을 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거래에 있어서 본인확인의무를 다 하였다고 인정될 수는 없는 한계를 지닌다. 공인인증서는 금융분야, 전자상거래분야, 전자민원분야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전자서명법상 발급은 ‘직접 대면’을 통한 신원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직 접 대면’의 방식이 ‘집배원’, ‘설치기사’를 통해 이루어져 형식적이고 부실화될 염려가 있으며, 특히 재발급 등의 경우 ‘대면확인’의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에 피싱을 통한 공인인증서의 부정발급 위험은 매우 높다. 이 뿐 아니라 공인인증서의 저장방법 또한 보안에 매우 취약하여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가 사실상 공인인증서의 보안을 담보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의 유출 사고는 매년 기하급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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