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부동산산등기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요약) 75 사 단계 ) 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전자신청 2단계 ( 신청단계 ) 에서는 전자상거래상 규제방법 을 적용해 보면 ‘의무사용+명의자 책임’의 정책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1단계 ( 위임단계 , 자격자대리인의 사실상 ・ 실질적 심사 단계 ) 에 대해서는 위임에 관한 일반적 규정과 부동산등기법 제25조에 의한 규제가 있을 뿐이어서 등기신청사건의 위임 방법을 자격자 대리인의 자율에 맡기고 그 책임을 무겁게 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결국 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는 단계에서 자격자대리인에게 스스 로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고 등기신청 위임인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할 필요충분한 방 안을 찾을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전자등기신청에서 진정성 보장을 위한 자격자대리인 의 역할로는 본인확인, 본인의 등기신청의사 확인, 등기의 원인되는 법률내용 확인, 전 문가로서의 조력의무가 요청된다.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서는 본인확인의 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을 뿐이며, 공인인증서의 본인확인기능이 있다 고 하여 모든 거래에 있어서 본인확인의무를 충실히 다 하였다고 인정될 수는 없다. 따라서 전자신청에 있어서 본인확인은 자격자대리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 며 자격자대리인은 스스로가 엄격하고 필요충분한 수단을 선택할 의무가 있다. 결국 자 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위임받음에 있어서도 대면방식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하더라 도 비대면 ( 非對面 ) 본인확인에 있어서도 등기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설 명 및 조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방안을 통해 적어도 ‘본인확인 등’이 대면확인에 준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 본인확인방법에 있어서는 대면확인과 비 대면확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비대면확인에 있어서도 본인확인 여부를 전자적・기 계적 판단에 의존하는 비대면・형식적 확인과 전자적・기계적 방법을 수단으로 이용하나 종국적으로는 자격자대리인의 의식적 판단에 따르는 비대면・실질적 판단으로 나눌 수 있다.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비대면・실질적 판단이 자격자대리인 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자격자대리인에게 판단의무가 강제되어야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Ⅱ.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에 자격자대리인의 참여 필요성 한편, 부동산거래과정에서 법무사는 당사자 직거래이든 중개사의 중개인거래이든 거 래대상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권리내용과 권리분석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 작성단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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