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76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전에 물건자체, 권리분석, 등기상 이해관계인 등에 관한 분석 등 계약서에 기재할 내용 과 특약사항 등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을 법무사는 등기사건 수임이전부터 당사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법무사의 권리분석과 관여, 역할과 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 (Risk) 을 법무사가 모두 검토해주기 때문에 등기신청 대리인인 법무사를 대 부분 매수인 등 등기권리자측에서 선정한다. 다만, 법무사는 계약체결이전 또는 체결시 부터 역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서면이나 전자파일로 현출 ( 顯出 ) 하지 못하고 있어 외부에서 법무사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국토부 의 전자계약서는 대법원의 전자원인증서와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써 이 를 사용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자는 법무사 ( 또는 변호사 ) 등 자격자대리인이다. 따라 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사업에 이를 실제 사용하여 등기를 신청대리하는 법무사 ( 또는 변호사 ) 를 시스템구축에 참여시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분석 및 등기신청을 대리 하는 자격자대리인에게 부동산 중개사가 중개한 부동산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 조건 및 가격 합의에 도달하여 계약금 지불 및 계약서에 서명하면 여기에 등기를 대리하는 자격자 대리인에게 즉시 중개인이 계약서를 등기협업공간 (Workspace) 에 송부케 하여 자 격자대리인이 권리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전자계약서를 완료하는 시스템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 구축사업의 제도적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 하여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격자대리인을 참여시켜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장 부동산 등기의 진정성 보장과 거래안전 보호를 위한 자격자대리인의 역할 제1절 서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등기의 진정성 보장과 거래안전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등기 원인증서의 공증제 또는 그 대안으로 인증제,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등기관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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