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78 법무연구 제5권 (2015. 4.)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등기신청 등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계약관계는 위임의 성질을 가진다. 위임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 민법 제 680 조 ) .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민법 제 681 조 ) . 그런데 전문가와 의뢰인의 신뢰에 바탕을 둔 계약관계는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 는 위임계약에 따른 통상의 대리관계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법률가와 의뢰인의 관계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영미법 개념을 도입한 신임관계(fiduciary relationship)라고 하는 성격으로 자리 매김되고 있 다. 여기서 신임관계라 함은 어떤 사람(甲)이 다른 사람(乙)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그 권한을 위임한 자(甲)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는 경우, 이 甲과 乙의 관 계를 의미한다. 이 관계에서 권한을 위임한 자인 乙은 만일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정직 하고 성실하게 활동하지 않는 경우, 그 만큼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乙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임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엄격한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통상의 위임계약 관계에서는 대등한 관계에 있고 자 기 책임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지만, 수임인이 전문가일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식, 정보 등에 있어 대등하지 않으며, 위임인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수임인에게 의존하는 관계 가 있다는 점에서 법무사가 의뢰인의 관계도 “신임의무(fiduciary duty)”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법무사의 역할에 대한 현출방안 위임 계약의 상대인 의뢰인의 본인확인, 의사확인, 의뢰 내용의 확인을 하는 것은 등 기 의무자뿐만이 아닌, 등기권리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법률 사무의 대리를 실행한다고 하는 업무상의 의무이므로 당연한 일인 것이다. 따라서 법무사의 업무가 등기 업무든, 재판 업무든, 후견 업무든 간에 그 업무에 대 한 본인확인, 의사확인, 의뢰내용의 확인에 대해서는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에서부터 출 발하는 것이다. 법무사가 의뢰받은 법률사무의 위임 취지를 특정하기 위해서, 우선 계약 주체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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