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부동산산등기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요약) 79 상대방의 확인, 계약의 객체가 되는 의뢰 사무 내용의 확인 및 의뢰 사무가 본인의 하 자 없는 의사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법률 사무를 담당하는 자로서는 당연한 직책상의 의무이며,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사의 역할에 대한 현출(顯出)방법으로 대한법무사협회(또는 각 지방법무사 회)의 회칙에 본인확인, 의사확인, 의뢰내용의 확인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당연한 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새롭게 의무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제3절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Ⅰ. 서 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부실등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의 부실로 인하여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가 권리를 취득하 지 못하는 사례가 현실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부동 산등기가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등 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본인여부와 등기의 사 및 거래내용을 충실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면 등기의 진정성 보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부실등기를 방지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성을 보 장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동안 논의되어온 여러 가지 방안 가운 데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제도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Ⅱ.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1.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등기현황 오랜 기간 등기신청의 대부분을 법무사를 중심으로 한 자격자대리인이 담당하여 왔 다. 전자등기신청제도 등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일반인의 직접신청은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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