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80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있는 반면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비율이 더 증가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전체 의 4.2%가 일반인에 의한 신청이었고, 나머지 95.8%가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이었다. 전자등기신청이 확대된 후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등기신청을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고 있는 이유는, ① 일반인에게는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의 작성이 쉽지 않은 점, ② 다른 재화와 달리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도 막대한 재산을 잃게 되는 부동산거래 및 권리취득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그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는 점, ③ 부동산거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 고자 하는 심리적 이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특 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대부분의 등기신청은 자격자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등기신청에 있어서 자격자대리인, 특히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법 무사의 등기진정성 보장을 위한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외국의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제도 - 특히, 일본 사법서사를 중심으로 - 2004년 개정된 일본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첨부서류로 등기식별정보 ( 또는 등기필증 ) 가 필 요한 등기를 신청할 때 분실 등의 사정으로 그 정보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대체 수단으로 본인확인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확인 서면제도와 유사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보다 훨씬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즉 사법서 사가 반드시 등기의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제공하는 본인확인정보의 내용은 ① 자격자대 리인이 신청인과 면담한 일시, 장소 및 그 상황, ②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의 성명을 알고 면식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면식이 생긴 경위, ③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의 성명을 알지 못하거나 면식이 없는 때에는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시받 은 신분증명서류의 내용 및 본인임을 인정한 이유 등이다. 작성자가 자격자대리인이라 는 점과 확인정보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 때문에 폐지된 보증서제도보다 더욱 등기의 진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개정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원인의 진실성 확보와 진정성 향상을 위하여 등기 원인에 대한 취급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즉,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의 본인확인과 등기원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등기원인증명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증명정보는 그 내용에 의하여 등기원인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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