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부동산산등기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요약) 81 물권변동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실체적인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 체적 사실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성자인 사법서사가 기명날인한다. 이렇게 제공된 등기 원인증명정보는 등기관의 심사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등기완료 후에도 등기 신청서의 부속서류로서 등기소에 30년간 보존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하므로, 해당 부동산을 둘러싼 등기원인의 진정한 존재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러한 효과는 부동산등기제도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일본의 사법서사에 의한 본인확인제도는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일 뿐만 아니라 사법서사에게 엄격한 본인확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등기전문가로서 사 법서사의 신뢰성이 유지되고, 다른 전문자격자가 등기업무에 진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법서사의 본인확인 등의 실천은 사법서사의 전문성을 확립 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종전의 代書的・代行的인 업무체질로부터 완전히 탈피함으 로써 법률전문가로서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법무사법의 위임인 확인과 관련하여 - 법무사와 의뢰인과의 관계는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법무사법 제25조의 위임인 확인 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수임인인 법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법 제25조에 위임인의 확인과 그 방법 등에 관한 특별규정을 둔 것은 제3자가 위임인을 가장하거나 허무인을 위임인으로 내세워 등기신청을 위임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성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임인 확인의무는 법무사가 법률전문가로서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엄격히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할 것이다. 그렇 다면, 법무사의 위임인 확인의무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매우 넓은 범위로 확장될 수 있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법무사의 위임인 확인의무를 규정한 법무사법 제25조는 부실등기 방지를 위 한 장치로서의 ‘본인확인제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허술하기 짝이 없다. 등기신 청의 대리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위임인이 유효한 거래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단지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 당사자가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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