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82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인지의 여부만을 공적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등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 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부실등기 방지를 위하여 본인 여부의 확인 못지않게 중요한 ‘등기의사의 확인’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더 나아가 하위 규정 어디에도 본인확 인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나 그 내용을 기록・보관할 수 있는 세부사항과 실무매뉴얼 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면제도 부동산등기법상의 확인서면제도는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이 사 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서, 법무사법 제25조의 위 임인 확인 규정과 함께 자격자대리인의 전문성에 착안하여 허위등기의 발생을 방지함으 로써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무사나 변호사가 해야 하는 본인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업무를 등기관 에 갈음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법무사와 변호사는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 의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 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확인서면의 작성은 준공증적 성격의 업무로서,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자격자대리인 ( 변호사 또는 법무사 ) 만이 할 수 있으며, 본인확인업무 에 있어서 변호사는 법무사와 하등의 차이가 없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사무직원을 두고 그로부터 사무집행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서면 양식에 요구하는 기재 사항의 기입과 같은 사실행위의 대행을 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판단작용 자체를 사 무직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사전지휘 내지 사후감독에 의한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Ⅲ.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의 강화 방안 1. 개관 자격자대리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무사는 등기관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임을 받아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사건의 신청대리권을 가지므 로, 등기의 진정성 보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법무사의 자격자대리인으로서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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