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부동산산등기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요약) 83 할과 책임은 등기관 못지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무사를 포함한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위임한 당사자가 본인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등기의사 및 거래내용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부실등기 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를 통해 등기의 신뢰성은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 이것은 당사자의 추가비용 부담이나 등기절 차의 지연 없이도 등기의 진정성을 강화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제도의 철저한 시행은 현행법상 등기관이 가 지고 있는 형식적 심사권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여 주는 역할을 해 줌으로써, 부 동산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진정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데에 실질적 기능을 수행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격자대리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동산등기법에 본인확인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그 세부적인 절차 등에 관 해서는 부동산등기규칙에 위임하는 등의 입법조치와 법무사의 자발적인 실천노력이 필 요하다고 본다. 2. 부동산등기법 및 규칙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의 대리업무를 위임 받은 자격자대리인으로 하여금 등기의무자뿐만 아니라 등기권리자가 본인인지 여부, 거 래내용 및 등기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서면 ( 또는 전자적 기록 ) 을 등기신 청의 첨부서면 ( 첨부정보 ) 으로 제공 ( 송신 ) 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등기의무자가 등기 필증 ( 등기필정보 ) 을 제출 ( 제공 ) 할 수 없는 경우에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제 출함으로써 “準公證的 역할”을 수행하는 절차가 이미 정착되어 있고, 등기신청에 관한 한 법무사나 변호사나 거의 차별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보다 발전적으로 확대 개편하는 데에는 형평성의 문제로 인한 법리상의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본인확인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면 부동산 등기규칙에서는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작성방법을 규 정하고 그 양식을 별지 서식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본인확인 등의 양 식을 등기신청의 첨부정보로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인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적인 세부사항은 등기예규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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