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84 법무연구 제5권 (2015. 4.)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24조의2(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의 확인) ①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 을 말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 다)이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 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등기권리자 를 포함한다)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자격자대리인은 위임받은 등기신청의 원인이 된 거래내용과 위임인의 등기의사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임인 등의 확인방법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 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 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 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 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 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 ------------------------ ------------------------ ------------------------ ------------------------ -------------. ----- 다만, 자격자대리인이 제24조의2에 따라 위임인을 확인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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