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부동산산등기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요약) 85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① 법 제51조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여 권 또는 운전면허증(이하 ‘주민등록증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등의 사본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 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사 실을 증명하는 정보(이하 ‘확인정보’라 한다)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확인정보를 등 기소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1조(위임인의 확인 등) ① ----- ------------------------ ------------------------ ------------------------ ------------------------ ------------------------ ------------------------ ------------------. ② 법 제24조의2 및 법 제51조 단서의 경우 에 자격자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별지 제○호 양식에 기록하고 이에 위임인과 자격 자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의 작성 방법 및 기재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④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의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이하 ‘확인정보’라 한다)를 첨부정보 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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