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부동산산등기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요약) 87 3. 법무사의 본인확인제도 실천방안 우선, 법무사 단체 스스로 내부 시스템을 고쳐서 본인확인을 보다 엄격하게 실천하고 이를 통해 법무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본인확인에 관한 규정을 회 칙에 신설하여야 한다. 즉, 대한법무사협회 회칙과 각 지방법무사회 회칙을 개정하는 것이며, 이 두 가지는 서로 양립불가능한 관계가 아니므로 중첩적으로 실시하여도 상관 없다고 본다. 법무사가 전문자격자로서 수행하는 여러 역할 가운데 본인확인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각 지방회마다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므로, 그 중 요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협회 회칙에 직접 위임인 본인확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절실하다. 아울러 협회는 각 지방회가 회칙 및 규정을 개정・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적 인 개정・제정안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회 회칙에서 본인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여 개별 법무사를 회원으로 하는 각 지방회가 스 스로의 회칙에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본인확인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될 이유가 될 수 없다. 협회 회칙에 근거 규정이 있거나 없거나에 상관없이 각 지방회 차 원에서 당연히 본인확인에 관한 규정을 회칙에 둘 수 있는 것이다. 협회이든 지방회이 든 개정된 회칙 규정에는 본인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표준양식과 보존연한 은 물론 세부 사항을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회칙 개정안] 제○조의2(위임인의 본인확인 등) ① 법무사가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경우 에는 위임인(등기권리자를 포함한다)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등기신청의 원인이 된 거래내용과 위임인의 등기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본인확인 등의 방법과 내용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호 양식(전자적 기록 을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록은 위임받은 사건이 종료한 때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위임인의 본인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다음으로, 협회 또는 지방회 회칙에 따라 법무사가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경우에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 거래내용과 등기의사 확인 및 그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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