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88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세부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본인확인의 방법은 대면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합리적인 사정으로 대면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의 확인방법을 한정적으로 예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소결 부실등기의 발생을 방지하여 등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로 인한 거래의 안전을 보장 한다고 하는 등기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도입 이나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에 앞서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확인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이제 법무사들은 스스로에게 본인확인의 엄중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법무사가 등기의 전문자격자임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신회를 높이고자 하는 실천적 노 력을 倍加해야 할 때이다. 제5장 결 론 법무사가 지금의 위기와 닥쳐오는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전문자격사로 발전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자인터 넷 환경의 변화물결 속에서도 구태의연한 기존 방식만을 고수하다가는 스스로 설 자리 를 잃게 될 수 도 있다. 전산정보망을 통한 부동산 거래 및 등기신청절차의 통합화 과 정에서 법무사가 어떠한 이론과 대안을 제시하여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법 제도화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 법무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거래 단계에서부터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금까지 숨겨져 있는 법무사의 고도의 전문적 인 역할을 드러내고(顯出), 그것을 필수적인 절차로 제도화하여 전자등기 종합시스템의 변화되는 환경에서 법무사의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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