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92 법무연구 제5권 (2015. 4.) 1심 민사본안 사건은 157만건(법관 1인당 연간 1,200건 처리)이었고 상고사건도 36,000 건 이상(대법관 12인 1인당 연간 3천건 이상을 처리)이나 되어, 대법원은 별도로 상고 법원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상고법원을 운영하려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1) 실질적으로 4심제가 되어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에 시민들은 더 많 은 시간과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다.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을 1회 합의로 종결되는 ADR 절차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갈등 을 신속하게 저비용으로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이 글에서는 ICT(전기통신기술)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전자소송과 전자등기 시스템이 빠르게 정착되는 것과 발맞추어 민사조정 등 ADR 분야에서의 온라인ADR(즉 ODR) 도입 및 법무사 업계의 블루오션으로서 민간 주도형 분쟁해결절차인 ‘인증 민간조정인’ 제도에 관하여, 외국의 법제 동향을 살펴 보면서, 입법론 중심으로 향후 한국 민사조정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본다. Ⅱ. 민사조정의 성공 사례들 필자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외부 조정위원이며,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중앙법무 사회 조정중재센터에서 민사조정 사건을 각 담당하였고, 또한 법무사로서 서울 관악구 에서 의뢰인의 민사소송 사무를 수임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 미 있는 조정 성공사례들을 체험하였다. 1. 항소심에서 일방 당사자가 불출석한 사건들 (온라인 조정) #1. (피항소인 불출석과 영상통화 및 카카오톡) 피고 甲녀(34세, 안산시 거주)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1,000만원 은행대여금 채무 상속 인이었다. 이 원리금채권을 순차로 최종 양수한 일본계 A 대부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에서 1,200만원 및 그 중 원금부분에 대한 지연배상을 명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 을 받았으나 피고가 항소하였다. 항소심에서 조정에 회부됐고 2015. 1. 6. 필자(조정위 원)가 조정기일 출석통지를 보냈다. 항소인 갑녀만 출석을 하고 피항소인(원고 A회사) 1) 윤진기, “중재진흥기금을 적립할 때”, 한국일보 201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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