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06 법무연구 제6권 (2016. 8.) 싱가폴은 「정신능력법」(2008년 제정)에 후견제도는 임의후견(LPA, Lasting Power of Attorney)과 법정후견(Deputy)을 두고 있다. 임의후견을 신청하기 위한 등록을 위 한 서식은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양식이 있다. 46) ‘ LPA Form 1’은 위탁자 자신이 작성 할 수 있으며, 간단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또한 수탁자들에게 일반적인 권한과 더불어 기본적인 규제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청비는 S$50(한화 약 4만원)이다. 이에 반해 ‘LPA Form 2’는 변호사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들에게 비표준화된 요구사항과 권한을 따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된다. 이 경우 신청비는 S$200(한화 약 16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3. 후견계약의 공정증서 방식에 관한 문제점 가. 자기결정권보장을 위한 측면에서 문제점 후견계약을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하도록 한 것은 후견계약은 본인의 재산관리 및 신 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후견인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본인의 생활 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후견계약의 체결을 신중하게 하고 의사능력 상실 후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47) 그러나 임의후견이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면, 비 장애인의 위임계약체결보다 가중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될 것이다. 48) 오히려 국가가 임 의후견서식을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누구라도 그 서식에 기재함으로써 임의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49) 함으로써 위임계약을 승낙한다(프랑스민법 제492조제2항). 위임계약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한, 위임인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고,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포기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수임 을 포기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492조제3항). 46) Daniel KOH, “Protecting Dignity,Autonomy and Choices-The Singapore Experience: Enabling Pre-Planning of Proy Decision Making”, 성년후견학회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 (2015), 223면. 47) 김형석,“민법개정안에 따른 성년후견제”, 가족법연구 제24권2호(2010), 152면. 48) 제철웅, “개정 민법상의 후견계약의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후견대체제도의 관점을 중심으 로”, 민사법학 제66호(2014),120 면, 49) 싱가폴은 법정후견보다 임의후견에 비중을 두고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임의후견등 록건수는 매년증가하고 있다. 인구370여만 명인 싱가폴의 경우 2013년 3월 1일 현재, 법정후견개시 사 건은 623건(법정후견인 956명),임의후견등록건수는 3,562건이라고 하다(Daniel Koh, Singapore Adult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