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08 법무연구 제6권 (2016. 8.) 리인의 가족, 피후견인 또는 영속적 대리인의 사업상의 동업자이거나 피용자, 피후견인 이 거주하거나 그의 가족이 거주하는 요양시설의 소유자, 경영자, 직원, 영속적 대리인 으로 지명된 신탁회사의 이사 또는 직원은 확인서를 작성해 줄 수 없다. 53) 반면 독일 은 의사결정능력 평가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의 대리합의법 (the Representation Agreement Act)에서는 증인의 서명으로 충분하다. 나. 공증사무 실무상 문제점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진다(공증인법 제2조제1호).공정증서에는 재 산법관계, 신분법관계 등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와 스스로 실험한 사실에 관한 사 실실험 공정증서가 있는데, 현재 작성되는 대부분은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이다 . 54)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는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서증서와 구별이 없으 나, 사서증서는 법률행위를 행한 당사자가 작성한 것인데 대하여,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는 점이 다르다. 공정증서의 작성은 촉탁인(공증인에게 공증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접수하고, 공증인이 촉탁인과 면접하 여 법률행위 등의 내용을 청취하여 촉탁사건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사항 또는 무효인 법률행위와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공증인법 제25 조 참조) 여부를 시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무효 등의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얻은 때 에 비로소 촉탁에 응하여 공증인법 제27조 이하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증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증실무(공증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공정증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 행하고 있다는 실증적 자료는 확인하기 어렵다. 55) 실제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 히 확인하지 않고 공증서류를 작성함으로써 분쟁의 사전예방이라는 공증의 본질적 기능 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이른바 ‘비대면 공증’이나, 공증인이 서명하는 공증서류의 마지막 53) 제철웅, “개정 민법상의 후견계약의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후견대체제도의 관점을 중심으 로”, 121면, 54) 전병서,“공증법제의 새로운 전개”, 중앙대출판부 (2010),104 면. 55) 김효석, 앞의 토론문, 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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