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후견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몇 가지 법률적 쟁점과 과제 / 황정수 109 페이지인 이른바 ‘말미용지’를 미리 서명해 놓고 이를 수시로 이용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징계 받은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56) 따라서 후견계약의 신중한 결정과 사후 분쟁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반드 시 공정증서 방식에 의해서만 달성될 것이라는 점은 의문이 있다. 57) Ⅳ. 후견계약의 하자, 부관, 변경에 관한 문제 1. 후견계약의 하자 가. 문제의 제기 후견계약의 내용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내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타인에게 위탁하거,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다(민법 제959조의14제1항). 58) 사무의 어느 정도를 위탁하고 대리권을 수여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 있다. 임의후견은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내용 에 다소간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이 있더라도 그 구속력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 59)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둔 경우라도 후견계약 체결 후 사 56) 징계 대상자 : 인가공증인 (법무법인 ․ 합동법률사무소 ) 및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55명(82%), 임명공 증인은 12명(18%)임/주요 징계사유: - 공증인이 촉탁인을 대면하지 않고 공증 : 49명(73%) ※ 공증 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하고, 공증인과 참석자는 각자 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공증인법 제38조 제1항, 제3항). - 공증인이 미리 서명한 말미용지를 비치 : 20명(30%)※ 공증인이 서명하는 공증서류의 마지막 페이지를 말미용지라 부름. 공증인이 미리 서명해 놓은 말미용지는 비대면 공증에 이용될 수 있어 말미용지 비치는 엄격히 금지됨 - 공증 수수료 임의 할인 : 15명(22%) ※ 지방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증인이, 과당경쟁 및 그로 인한 부실공증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수료 할인이 모두 엄격히 금지됨(법무부보도자료 , 2013.8.21.). 57) 2010.6.30.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던 ‘임의후견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는 양식’으로 후견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개정민법에서도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공증인이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59조의18 제1 항). 58) 이영규,“후견계약”, 867면. 후견계약은 본인을 위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위한 대리권의 수여는 물론 신상과 관련된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수권도 가능하도고 해석하며, 이때에는 가정법원의 감독에 관 한 민법 제947조의2가 유추적용된다 . 59) 윤진수 대표편집, 주해친족법 ,박영사(2015), 14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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