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후견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몇 가지 법률적 쟁점과 과제 / 황정수 111 다. 결어 본인에게 잔존한 판단능력이 충분하여 스스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민법의 일반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나(민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0조제1항), 본인 이 취소할 수 없는 상태라면 민법 제140조에 따라 대리인인 임의후견인인 대신 취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이 때 임의후견인이 사기·강박의 경우에는 취소권 행사를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후견계약이 당사자의 진의를 중요한 요소로 하는 특수한 모 습의 위임계약인 만큼 다수의 친족법상 계약에서의 처리에 준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는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로 보기 보다는 무효인 것으로 해석하고, 63) 이는 임의후견감독인 의 선임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후견계약의 부관에 관하여 가. 문제의 제기 후견계약의 효력발생은 당사자들이 후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그런데 당사자들 이 후견계약으로 효력발생시기를 정했다 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정신상태에 도달했는 지, 또 그에 따라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했는지를 확실히 알기가 어렵다. 64) 따라서 후 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959 조의14제3항). 65) 후견계약의 발효시 본인에게 임의후견인을 감독할 만한 능력이 없음 63) 최현태,“임의후견계약의 문제점과 법정책적 제언”,법학논고 제44집,경북대학교 (2013), 202면 : 김형 석,“민법개정안 해설”,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자료집 (2009), 36면 : 백승흠, 개 정민법의 후견계약제도와 과제-일본의 임의후견계약제도와 비교하여-”, 36면. 64) 백승흠, 개정민법의 후견계약제도와 과제-일본의 임의후견계약제도와 비교하여-”, 36면. 65)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후견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필수기관으 로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자이다(민법 제959조의14제3항).이때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 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미리 본인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59조의15제2항). 임의후견감독인의 구체적인 직무에는 ①임의후견인의 사무에 대한 감독(민법제959조의16), ②임의후견인의 사무에 관한 가정법원에 대한 정기보고, ③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처분행위(민법 제959조의6), ④임의후견인과 본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의 경우 본인 대리, ⑤ 임의후견인에 대한 임무수행의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요청(민법제953조 준용), ⑥재산상황의 조사, ⑦ 임의후견인의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임무에 부적합한 경우 가정법원에 대한 임의후견인 해임청구(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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