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변형결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문제 해결방안 / 성중탁 5 Ⅰ. 서설 1. 들어가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두고 지속적으로 대립해 온 상황에 서 비교적 헌재가 선고한 2012. 5. 31.자 2009헌바123 결정을 두고서 양 기관이 또다 시 충돌하였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700억 원대의 세금을 물었던 ㈜GS칼텍스가 위 헌재 결정을 계기로 2013. 7. 16.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 린 법률이 적용된 (대)법원 판결과 역삼세무서의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2하였는바, 그 청구서를 통해 조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들은 헌재가 위헌임을 확인한 법률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 을 침해했으므로 , 재심청구 기각판결과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보충성 요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 정된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돼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어 재심청구기각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라는 구제절 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한정위헌결정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입장이 확고해 상고심에서 권리구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부언하고 있다. 1) 대법원과 헌재는 1997년 12월에 도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당시 헌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 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 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 2)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헌재결정 취지에 따라 세 금부과를 취소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에 아래에서는 또다시 불거진 위 대상 사건 을 둘러싼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의 주요 쟁점을 변형결정의 기속력 인정문제와 조세법 률주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한편 양 기관의 갈등을 종식시킬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는 시 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1) 다만, GS칼텍스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이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 지난 2014년 6월 기각되 자 대법원에 일단 재항고한 상태이다. 2) 헌법재판소 1997. 12. 24.자 96헌마172, 173(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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