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14 법무연구 제6권 (2016. 8.) 구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으로 전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 다. 73) 3. 후견계약의 변경 가. 문제의 제기 후견계약은 위임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 지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제1항). 후견계약은 본인과 임의후견인 모두의 신상에 지속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형의 계약이므로, 그 철회 내지 해지의 자유를 보 장할 필요가 있다. 74) 따라서 민법 제959조의18에서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후견계 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를 요식행위로 하여 당사자의 진의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75) 그런데 후견계약의 철회 또는 종료 이외에 후견 계약이 체결된 후 후견계약을 변경(예, 대리권의 변경 또는 보수액의 증감 등)할 수 있 는지가 문제된다. 나. 견해의 대립 후견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에 의해 대리권의 범 위를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는 견해 76) 와 공정증서에 의해 후견계약을 변경할 수 있 다는 견해 77) 가 대립한다. 반면,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후에는 후견계약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78) 와 가정법원이 허가를 받아 간이하게 후견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견해 79) 가 대립한다. 73) 윤진수 대표편집, 주해친족법 , 1420면. 74) 김형석, “민법개정안에 따른 성년후견제”, 가족법연구 제24권2호(2010), 156면. 75) 윤진수 대표편집, 주해 친족법, 1447면. 76) 신영호, 로스쿨 가족법강의 ,세창출판사 (2013),267 면. 77) 성년후견제도 해설,149면; 배인구, 앞의 논문,78면; 박인환, 앞의 논문, 217면. 78) 김형석, “성년후견·한정후견의 개시심판과 특정후견의 심판,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제1호(2014), 468면. 79) 박인환, 앞의 논문, 217면; 배인구, 앞의 논문,78면-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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