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후견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몇 가지 법률적 쟁점과 과제 / 황정수 115 다. 결어 후견계약은 위임계약이므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후견계약의 목적이 본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후견인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본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후견계약의 체결을 신중하게 하고 의사능력 상실 후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 다. 80)81) 이러한 측면에서 후견계약의 변경은 후견계약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후견계약 체 결에 준하여 판단하되,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기존 공정증서에 의한 후견계약 을 첨부하여 변경은 사서증서에 의한 후견계약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리고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후에 후견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정법 원의 허가를 얻어 후견계약을 종료시키고 다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가정법원에 후견 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것은 절차상 번잡하므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후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 내용이 임의후견인의 권한의 범위나 행사방법에 관한 것이면 민법 제959조의19에 따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Ⅴ. 맺으며 지금까지 후견계약에 관하여 후견계약 체결을 위한 본인의 의사능력, 대리에 의한 후 견계약 체결 여부 문제, 예비적 임의후견인, 후견계약의 공정증서 방식에 관한 문제점 80) 배인구,앞의 논문, 78면. 81) 다만, 후견계약의 공정증서 방식에 관하여 비판적 견해로는 김효석 법무사, “임의후견 활성화 방안 토 론문” 성년후견제도 시행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2014.7.1.), 108면에서 ‘후견계약의 공정증서 방식 을 도입한 입법관여자들은 우리나라의 공증실무와 공증사무소의 실상을 제대로 고려하였는지 의문들 고,...(중략)... 일선 공증사무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는 실증적 자료는 확인하기 어 려운 상황에서 신중한 결정과 사후 분쟁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반드시 공정증서 방식에 의해 서만 달성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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