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16 법무연구 제6권 (2016. 8.) 검토, 후견계약의 하자, 후견계약의 부관, 후견계약의 변경 등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 지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안을 정리하였다. 개정민법이 가진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임의후견을 민법전에 포함시킨 것이다. 82) 다만, 민법상 후견계약 관련 조문은 준용을 제외하면 7개 규정에 불과하여 향후 후견계 약에 관한 규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후견계약이 성년후견제도의 미래지향적 모델로서 가지는 위상이나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후견계약의 절차· 한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83) 임의후견은 온전한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도 임의후견을 통해 미래의 후견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 후견이다. 따라서 임의후견의 이용자는 판단능력 이 부족한 사람이기보다는 오히려 사회경제적으로 여유있고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이라 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임의후견의 이용자가 많아지면 성년후견 제도 전반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82) 일본의 경우는 민법전에는 법정후견의 내용만 담고 임의후견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 우리 나라에서도 18대 국회에 제출된 신학용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경우 법정후견에 관한 민법개정안과 임의 후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따로 두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법무부는 임의후견도 민법개정안에 포함시 켰다. 83) 구상엽,“성년후견제도 입법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향후과제”,민사법학 제65호(2013), 678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