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22 법무연구 제6권 (2016. 8.) 하고 있고, 공유지분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전산등기부는 컴퓨터가 수학적으로 공유 지분을 계산할 수 없어 특정인에 대한 지분이나 소유현황에 대한 등기사항일부증명 서를 열람·발급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시스템의 과부하를 해소하려면, 1개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등 기정보량을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전자기술적인 방법도 있으나 이는 효과에 견주어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제도적인 방법으로 등기기록의 편성을 현재의 물적편성주 의에 인적편성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여 등기명의인 과다로 부동산등기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한 등기기 록을 분할하여 여러 개의 등기기록을, 여러 필의 토지 또는 여러 개의 건물에 대한 등기기록을 집합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하도록 한다. 공유유지분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전산등기부는 컴퓨터가 공유지분을 계산을 할 수 없어 등기사항증명서를 제한적으로 열람·발급하고 있으므로, 1에서 공유지분의 합을 뺀 지분을 등기기록에 공시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직권으로 소유권경정 등기를 하여 지분오류를 해소하도록 한다. 주요 검색어 부동산등기시스템 , 등기사항증명서 , 전산등기부, AROS등기부, AROS Text 등기부, 과부하등기부 , 다면등기부, 원시오류코드 , 등기기록분할, 등기기록집합, 가지분 Ⅰ. 서 론 부동산등기의 주된 목적은 등기 대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동산 현황과 권리관계 등의 등기정보를 부동산등기부에 기록하여 누구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하여 보 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정보 등을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부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1) , 구등기부는 1용지에 3장씩 부동산 50필지를 등기할 수 있는 150장을 편철하여 1권으로 하였으며, 그 기재방법은 국한문을 혼용하여 1) 법원행정처 , 부동산등기실무 〔Ⅰ〕, 2015년, 21면,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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