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6 법무연구 제6권 (2016. 8.) 2. 사건의 개요 ㈜GS칼텍스(이하 ‘회사’)는 1990. 10.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 제1항에 따 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한국증권거 래소에 주식 상장을 준비하였으나 , 2003. 12. 31.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 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03. 12. 30. 스스로 위 자산재평가를 취소하였다. 역삼세무서장 은 종전의 자산재평가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 유로 원고 회사가 기존에 신고ㆍ납부한 자산재평가세를 환급결정을 함과 동시에 구 조 세감면규제법 부칙(1990. 12. 31.법률 제4285호) 제2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1990년 사업연도 이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함께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 로, 금 86,075,237,128 원을 부과하였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04. 7. 9. 국세심판원 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5. 5. 10.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과소신 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 ) 부분은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결정을 하였다. 이에 역 삼세무서장은 2005. 5. 25.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86,075,237,128 원의 부과처분을 취 소하였다. 이에 회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5. 12. 20. 기각되었고(2005구합19764), 그 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2006. 10. 12.청구인용 판결(2006누4297)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2008. 12. 11. 원심판 결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위 사건을 환송하였다(대법원 2006두17550). 위 사건이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08누37574)에 계속 중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아105), 2009. 5. 13. 위 신청이 기각되어(같은 날 항소도 기각되어 6. 4. 판결이 확정되었음) 2009. 5. 25. 그 기각결정이 위 청구인에게 송달되자, 2009. 6.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관련 법령 - 심판대상 조문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 (기업공 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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