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26 법무연구 제6권 (2016. 8.) (말소사항 포함)가 약 5,000면에 달하고, 5필지의 발급비용이 약 125만 원(1필당 25만 원)이 소요되고 있어 등기부의 주기능인 공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나. 잠실시영아파트의 종전 사례(2005년) (1) 2005. 2. 23.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7, 17-2, 17-3, 17-7, 20, 20-5, 20-7(잠실시영아파트 6,000여 세대, 대지 9만5천 평, 재건축 후 6,864세대)에 소재한 대지권등기가 경료 된 집합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가 완료되었고, 이로 인하여 집합건물 등기기록에서 토지 등기기록에 일시에 이기한 유효한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가) 토지 등기기록의 갑구 중 ①등기기록의 순위번호는 58번에서 6,088번으로 ②DB 파일의 행(row)의 수는 165개에서 19,562개로 일시에 증가하였다. (나) 토지 등기기록의 을구 중 ①등기기록의 순위번호는 871번에서 7,367번으로 ② DB 파일의 행(row)의 수는 1,170개에서 18,103개로 일시에 증가하였다. (2) 집합건물 멸실 등기를 하여 대지권이 소멸하자, 집합건물 등기기록의 갑구와 을 구의 효력이 있는 등기를 토지 등기기록에 이기하였는데 , 최후 소유자가 수탁자인 경우 에는 위탁자도 이기하여야 하고 제한등기나 설정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의무자도 이기하 여야 하였다. 당시 부동산전산시스템은 위탁자가 자동으로 이기되지 않아 신탁재산을 귀속할 때 위탁자를 확인하기 위해 집합건물 폐쇄등기기록을 열람하여 이기를 하여야 하였고 근저당설정자를 수탁자로 컴퓨터가 자동으로 일괄 이기하여 수작업으로 수정하 여야 하였다. (3) 집합건물 멸실 등기신청으로 집합건물 등기기록의 효력이 있는 등기를 토지 등기 기록에 이기하던 중 DB 파일의 행(row)의 수가 10,000개 이상(2005년 이후에 10,000 개 이상도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하였음)이 되어 과부하로 부동산전산시스템이 다운되 어, AROS로 멸실 등기를 하는 것을 포기하고 AROS Text로 하였다. (4) 기입담당자는 1필지의 등기기록을 열어 보는데 2~3시간이 소요되어 기입담당자 가 등기기록을 열어서 등기명의인 등을 찾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LG-CNS로부터 엑셀 파일로 된 부동산등기 전산자료를 전달받아, 엑셀프로그램으로 등기명의인과 순위 번호를 검색하여 토지 7필지의 등기기록에 같은 내용의 등기를 기입하였다. (5) 등기관은 교합하기 위해 등기기록을 열어 보아야 하는데 1필지의 등기기록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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