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부동산등기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재옥 127 단지 명 토지 공유자(명) 단지 명 토지 공유자(명) 개포주공1단지아파트 5,050 은마아파트 4,424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3,256 반포주공1단지아파트 2,306 개포시영아파트 2,296 둔촌주공아파트 6,132 가락시영아파트 6,875 고덕시영아파트 2,568 어보는데 2∼3시간이 소요되고 7필지의 등기기록 전부 열어보려면 14시간 이상이 소요 되어 등기명의인 과다등기기록 교합용 컴퓨터 2대를 별도로 배정받아 사용하였다 (6) 집합건물 멸실 등기 이후에는 입주권 1회 매매로 등기사건은 최소한 4건(신탁재 산의 귀속, 소유권이전등기 , 근저당권 변경, 신탁) 이상 발생하는데, 매매로 인한 소유 이전등기신청은 재건축된 건물이 신축되어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소유권대지권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되어 연중 등기 중인 상태가 되었다. 3. 서울특별시 주요 대단지 재건축 대상 아파트 현황 (2016년 2월 현재) 4. 부동산등기시스템의 문제 발생원인 가. 전자 기술적 한계 (1) 컴퓨터와 인터넷의 과부하 문제 1개에 파일에 다량의 등기정보를 저장하게 되면 컴퓨터와 인터넷에 과부하가 발생하 는 바, 현재의 전자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달하였으므로 슈퍼컴퓨터나 초고속 인터넷망 을 구축한다면 부동산등기시스템 과부하의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도 있으나, 그 효과에 견주어 최신 설비를 도입하여 설치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2) 컴퓨터의 공유지분 계산 오류 공유지분의 합이 1이 아닌 경우에는 컴퓨터는 공유지분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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