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28 법무연구 제6권 (2016. 8.) 므로 특정인에 대한 지분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없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 함)만 열람·발급할 수 있고 그 외의 특정인 지분에 대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은 열 람·발급받을 수 없다. (3) AROS Text 기록으로 인한 장애 AROS Text 전산등기부는 등기정보를 Text로 기록한 전산등기부로서 등기정보를 등 기기록에 워드프로세서 (Word Processor) 로 기록한 것 같아 등기정보가 상호 연결성이 없어 전산등기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대부분의 AROS Text 전산등기부는 수 백 또는 수천 면에 달하는 다면등기부에 해당하고 있다. 다량의 등기정보가 1개의 파일 에 저장되어 있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만 열람·발급받을 수 있고 등 기사항일부증명서 (특정인 지분 등)를 열람·발급받을 수 없어 어떤 면에서는 카드식 종 이등기부보다 불편할 수도 있다. 다만, 다량의 등기정보를 파일에 저장하여서 등기기록 을 전산으로 보관·관리하기는 편리하다. 나.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물적 편성주의로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두어야 한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9) 이를 전산으로 살펴보면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한 등기정보를 DB 또는 Text 형식으로 1개의 데이터 파일에 저장한 후 필요에 따라서 파일을 불러와 조합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등기사항증명서 종류별로 출력한다. 1개 파일에 다수 등기명의인의 등 기정보가 저장될 경우에는 과부하로 그 파일을 불러와서 출력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되거나 컴퓨터가 다운(down)되어 부동산등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게 된 다. (1) 대지권등기가 된 집합건물이 재건축으로 멸실될 경우 9) 법원행정처 , 부동산등기실무 〔Ⅰ〕, 2015년, 25면,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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