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부동산등기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재옥 12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조합원의 재산을 조합에 신탁하였으나 재건축정비조합 (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 다.)도 도시정비법을 적용받아 ①공법인인 재건축조합이 수탁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이 전고시를 하는 것은 자기 소유 재산에 대하여 공권적 처분을 하게 되어 모순이고 ②도 시정비법의 시행으로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 같이 공법관계로 바뀌었고 그 절차도 재개발과 동일한 규율을 받게 되므로 신탁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10) 그러나 관리처분인가부터 이전고시까지는 최소한 3~5년이 소요되어 그 사이에 조합 원의 잦은 변동과 조합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재산을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다.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하여 다수의 조합원의 재산권을 재건축 조합에 집중하면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재산을 관리·처분하기가 용이하여 현재도 도시 정비법 시행 전과 같이 조합원의 재산을 재건축조합에 업무관행상 신탁을 하고 있다. 재건축조합은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공법인이나 사실상 재건축을 시행하기 위한 잠정적인 민간단체로서 건축물 시공하여 분양하는 등의 사업 경험이 전 혀 없어 총체적으로 관리능력이 부족하다. 이로 인하여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을 신뢰하 지 못하여서 요즘에는 재건축조합이 주택 전문 관리업체인 신탁회사에 재신탁을 하여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중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방법 11) 에 의하면 제한물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현재의 등기명의인(소유자)에 대한 것으로 고쳐서 전산이기 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부동산등기의 주된 목적인 공시 기능에 반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재건축 대상인 집합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대지권이 소멸하어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 한 유효한 등기사항을 토지 등기기록에 이기할 경우에,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한 등기사 항 중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을 토지 등기기록에 이기하여야 하고, 또 현재의 등기명의 인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 또는 처분제 한의 목적이 된 등기명의인도 이기하며, 신탁등기인 경우에는 수탁자뿐만 위탁자도 이 기하여야 하므로 멸실될 집합건물이 수백 또는 수천 호인 경우에는 토지 등기기록에 이 10) 법원행정처 , 부동산등기실무 〔Ⅲ〕, 2015년, 328면 11) 등기예규 제1567호의 7.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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