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30 법무연구 제6권 (2016. 8.) 기하여야 할 등기명의인의 수가 수백 또는 수천 명이 이르게 되어 부동산등기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하게 된다. (2) 등기명의인이 다수 발생할 경우 1필지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수백 또는 수천 명의 등기명의인이 기록된 소유권보 존(이전)등기의 등기기록이나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가 수백 또는 수천 명의 등기명의인이 기록된 등기기록인 경우에 등기명의인 과다로 부동 산등기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 Ⅲ. 부동산등기시스템의 개선방안 등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면서 1필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 여 1개의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하므로 등기정보가 방대한 경우에는 전자 기술의 한계 로 필연적으로 부동산등기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또 공유지분의 합이 1이 되지 않 을 경우에는 컴퓨터는 공유지분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어 부동산등기시스템에 오류 가 발생하고 있다. 1개의 등기기록에 저장될 등기정보량을 최소화하려면 , 대지권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 한 토지의 전산과부하등기부 또는 AROS Text 등기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직권 으로 대지권등기를 하거나 등기기록 편성은 물적 편성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인적 편성 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여 등기기록을 분할 또는 집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원시오류 코드(지분오류)가 발생한 전산등기부에 대하여 원시오류코드 (지분오류)를 해소하기 위하 여 직권으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 부동산등기시스템의 개선방안 가. 대지권 직권등기 집합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할 수 없는 장애요인이 없는데 불구하고 대지권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과다로 부동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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