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부동산등기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재옥 131 기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직권으로 대지권에 관한 등 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등기기록 분할 등기명의인 과다로 부동산등기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한 1개의 등기기록을 여러 개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대지권등기가 된 집합건물이 멸실된 경우 (가) 토지 등기기록을 멸실된 집합건물의 등기기록 개수만큼 분할한다. (나) 분할 등기기록의 토지색출은 멸실된 집합건물의 소재 지번과 동 호수를 조합 하여 부여한다. 예시) 분할 등기기록의 토지색출 : 멸실된 집합건물의 소재 지번 + (동 호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1((10-109) (다) 토지 등기기록에 이기하여야 할 멸실된 집합건물의 유효한 등기사항을 멸실 된 집합건물의 동 호수 표시와 같은 토지색출의 분할 등기기록에 이기한다. (2) 직권으로 대지권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가) 토지 등기기록을 집합건물의 등기기록 개수만큼 분할한다. (나) 분할 등기기록의 토지색출은 집합건물의 소재 지번과 동 호수를 조합하여 부 여한다. 예시) 분할 등기기록의 토지색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1((10-109) (다) 토지 등기기록의 유효한 등기사항을 집합건물의 동 호수 표시와 같은 토지색 출의 분할 등기기록에 이기한다. (3) 등기명의인 과다로 전산다면등기부가 된 경우 (가) 공유자를 가, 나, 다 순으로 정렬(sort)한 후 공유자 수만큼 등기기록을 분할 한 후 그 등기기록에 토지 등기기록의 유효한 등기사항을 이기한다. (나) 분할 등기기록의 토지색출은 토지의 소재 지번과 공유자의 정렬 오름차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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