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32 법무연구 제6권 (2016. 8.) 호를 조합하여 부여한다. 예시) 분할 등기기록의 토지색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7(1) (다) 분할 전의 등기기록은 폐쇄하지 않는다. 분할 전의 등기기록의 소유권보존등 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분할 등기기록에 이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분할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직권으로 기록한다. (라) 임의의 검색어로 분할(집합) 등기기록을 색출할 수 있도록 전산 색출장을 비 치한다. 다. 등기기록 집합 (1) 등기명의인 과다로 부동산등기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여러 필지의 토지가 사실상 일체로서 1개의 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특히 여러 필지가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이나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여러 개의 등기기록을 집합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할 수 있 도록 한다. (2) 나머지 방법은 등기기록 분할과 같다. 라. 원시오류코드(지분오류) 해소 (1) 공유지분의 합이 1이 되지 아니하여 컴퓨터가 공유지분을 계산할 수 없어 오 류코드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표제부(집합건물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 시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의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1에서 공유 지분의 합을 뺀 지분(이하, 가지분( 假持分 )이라 한다)을 기록하여 그 사실을 공 시한다. (2)(1)항을 공시한 이후에는 원시오류코드 (지분오류)가 있는 전산등기부의 등기사 항증명서 열람·발급은 AROS 등기부처럼 한다. 이때 컴퓨터는 공유지분의 합 에 가지분을 합한 값을 공유지분의 합으로 가정하여 계산하고, 공유지분은 원 래 기록된 상태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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