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변형결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문제 해결방안 / 성중탁 7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평가일부터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 한하여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법인이 당해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일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와 당해 법인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방위세를 포함 한다)를 재계산하여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 - 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①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 의 규정에 불구 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 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 가로 보지 아니한다. ② 1987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 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법인이 1989년 12월 31일까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본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3조 제1항 중 “한국증권거래소 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를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하 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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