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부동산등기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재옥 133 현행 개정안 제15조(물적 편성주의) ①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 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 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 록을 사용한다. - 이하 생략- 제15조의 2(등기기록의 분할과 집합)①등 기명의인 과다로 부동산등기시스템에 과부 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한 등기기록을 분할하여 여러 개의 등기기록을, 여러 필의 토지 또는 여러 개의 건물에 대한 등기기 록을 집합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제부에 기록할 수 있다. 〈신설〉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 - 이하 생략- 제60조의 2(직권에 의한 대지권등기)구분 건물 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이 있는 토지가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등기 명의인 과다로 부동산등기시스템에 과부하 (3) (1)항의 사실을 등기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 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기록상 이해관계인이 이의진술을 하지 않으면 원시오 류코드(지분오류)를 해소하기 위하여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한 다. (4) (1)항과 (3)항)의 취지를 표제부의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하여 공시한 다. (5) 소유권 경정할 지분은 공유지분을 공유지분의 합으로 나눈 값에 가지분을 곱 한 후 그 값에 공유지분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2.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 부동산등기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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