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34 법무연구 제6권 (2016. 8.) 현행 개정안 제55조(새 등기기록에 이기) ①등기관이 법 제33조에 따라 등기를 새로운 등기기록 에 옮겨 기록한 경우에는 옮겨 기록한 등 기의 끝부분에 같은 규정에 따라 등기를 옮겨 기록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55조(새 등기기록에 이기) --이하 생략 --- 다만 법제15조의 2에 따라 등기를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경우에는 종전 등 기기록은 폐쇄하지 않는다.〈추가〉 제55조의 2(등기기록의 분할과 집합에 의 한 등기)법제15조의2에 의한 등기는 제75 조 내지 제80조, 제96조 내지 제100조를 준용한다. 〈신설〉 제90조(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① 제89조에 따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 이하 생략 - 제90조(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① 법제 15조의 2에 따라 등기기록을 분 할· 집합하거나 제89조에 따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 일부 추가〉 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 다. 〈신설〉 제67조(소유권의 일부이전) ①등기관이 소 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 도 기록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제67조의 2(소유권 지분오류 해소)①공유 지분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제 부의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1에서 공 유지분의 합을 뺀 지분(이하, 가지분이라 한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등기기 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기록 상 이해관계인이 이의진술을 하지 않으면 지분오류를 해소하기 위하여 등기관은 직권 으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취지를 표제부의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부기하여야 한다. 〈신설〉 나.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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