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부동산등기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재옥 135 ②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 기를 한 후에 그 토지 등기기록에 관해서 만 새로운 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 용한다. - 이하 생략-- -이하 생략-- ②등기기록을 분할·집합하거나 토지 등기기 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후에 그 토지 등기기록에 관해서만 새로운 등기 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일부 추가〉 제112조(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①등기관 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 에는 변경이나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 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 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어 변경이 나 경정을 주등기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하 생략-- 제112조의 2(직권에 의한 소유권경정 등 기)①법제67조의 2의 제2항에 의하여 경정 할 지분은 지분을 공유지분의 합으로 나 눈 값에 가지분을 곱한 후 그 값에 지분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②제1항을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고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그 취지를 부기하 여야 한다. 〈신설〉 3. 개선방안에 따른 모의( 模擬 ) 등기기록 가. 대지권 직권등기와 등기기록 분할(집합) (직권으로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1) 대상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1 개포1차주공아파트 10동 109호 (2) 대상 토지 (3) 공유자(조합원) 등의 현황 ①공유자(조합원) : 5,050명 ②일반분양자 : 800명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