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36 법무연구 제6권 (2016. 8.)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지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1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2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3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4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12 대 대 대 대 대 41076.9㎡ 22092㎡ 43342.3㎡ 73601.3㎡ 98915.6㎡ 1. 내지 5. 279028.1분의 56.98 (4) 재건축 진행 상황 ①대지권 직권등기 : 2016년 3월 2일 ②조합설립 : 2017년 1월 18일 ③관리처분 : 2017년 9월 20일 ④집합건물 멸실 등기 : 2018년 3월 5일 ⑤이전고시 : 2020년 11월 2일 ⑥ 토지 등기기록 말소와 토지 및 건물 보존 등기 : 2020년 12월 15일 (5) 대지권등기 직권등기 (가) 집합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할 수 없는 장애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지권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고, AROS Text로 기입하고 있는 전산다면등기부로서 부동산등기시스템에 과부하를 발생하는 등기부에 해당하므로 대지권등기를 직 권으로 한다. (나) AROS Text로 기입하고 있는 토지 등기부를 AROS 등기부로 전환한다. (6) 등기기록 집합(분할) (가) 집합건물이 멸실하게 되어 토지에 대한 유효한 등기사항을 토지 등기기록에 이기하면 부동산등기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하므로 , 토지 등기기록을 멸실된 집합건물의 등기기록 개수만큼 분할한 후 그 등기기록에 토지에 대한 유효한 등기사항을 이기한다. (나) 대상 토지 5필지는 일체로서 1개로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토지 5필지의 등기기록을 집합하여 1개의 등기기록에 이기한다. (다) 분할(집합) 등기기록의 토지색출은 멸실된 집합건물의 소재 지번과 동 호수 를 조합하여 부여한다. 예시) 분할(집합) 등기기록의 토지색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1(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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