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부동산등기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재옥 137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지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1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2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3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4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12 대 대 대 대 대 41076.9㎡ 22092㎡ 43342.3㎡ 73601.3㎡ 98915.6㎡ 1. 내지 5. 279028.1 분의 56.98 (라) 분할 전의 등기기록은 폐쇄하지 않는다. 분할 전의 등기기록의 소유권보존등 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분할 등기기록에 이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분할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직권으로 기록한다. (마) 임의의 검색어로 분할(집합) 등기기록을 색출할 수 있도록 전산 색출장을 비 치한다. 나. 등기기록 분할(집합) (직권으로 대지권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1) 대상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1 개포1차주공아파트 10동 109호 (2) 대상 토지 (3) 등기기록 분할(집합) (가) 집합건물의 등기기록 개수만큼 토지 등기기록을 분할한 후 그 등기기록에 토지에 대한 유효한 등기사항을 이기한다. (나) 분할(집합) 등기기록의 토지색출은 집합건물의 소재 지번과 동 호수를 조합 하여 부여한다. 예시) 분할(집합) 등기기록의 토지색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1(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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