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38 법무연구 제6권 (2016. 8.) (다) 나머지는 방법은 앞의 내용과 같다. 다. 등기기록 분할 (토지상에 집합건물 등이 없는 경우) (1) 대상 토지와 지분소유자 현황 ① 대상 토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7 대 271763㎡ ② 공유자 : 7,310명 (2) 공유자를 가, 나, 다 순으로 정렬(sort)한 후 공유자 수만큼 등기기록을 분할 한 후 그 등기기록에 토지에 대한 유효한 등기사항을 이기한다. (3) 분할 등기기록의 토지색출은 토지의 소재 지번과 공유자의 정렬 오름차순 번 호를 조합하여 부여한다. 예시) 분할 등기기록의 토지색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7(1) (4) 나머지 방법은 앞의 내용과 같다. 라. 원시오류코드(지분오류) 해소 (1) 공유지분 등의 현황 ①공유지분 : 40/410 ②공유지분의 합 : 400/410 ③가지분 : 10/410 = 1 – 400/410 ④경정할 지분 : 41/410 = (40/400×10/410 + 40/410) (2) 2016년 3월 2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가지분을 기록하여 공시한다. (3) 2021년 3월 15일 직권에 의한 소유권경정으로 원시오류코드 (지분오류) 해소 2016년 3월 2일 공시하였으나 등기명의인 등으로부터 공시기간이 경과할 때까 지 이의진술이 없으므로 2021년 3월 15일 직권으로 공유자 지분 40/410을 41/410으로 소유권경정 등기하여 원시오류코드 (지분오류)를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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