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40 법무연구 제6권 (2016. 8.) 【 표 제 부 】 ( 토지의 표시 ) 표시 번호 접 수 소 재 지 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 전 1) 1982 년 7 월 20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 - 1 대 41076.9㎡ 부동산등기법 제 177 조의 6 제 1 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99 년 3 월 27 일 전산이기 2 등기기록 분할 ( 집합 ) 로 〔 토지색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1(10-101) 내지 (125-505) 에 이기 2018 년 3 월 5 일 직권에 의한 대지권등기와 등기기록 분할(집합) 기록례(1-1) 【 갑 구 】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9000 ( 전 4 000) 000 지분 일부이전 1985 년 6 월 27 일 제 76655 호 1985 년 5 월 29 일 매매 공유자 279028.1 분의 56.98 홍 ** 440416 -*******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1 개포 1 차지구아파트 10 동 109 호 부동산등기법 제 177 조의 6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 년 1 월 18 일 전산이기 - 이하 생략 - 1800 1 소유권대지 권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1 개포 1 차주 공아파트 부동산등기법 제 60 조의 2 에 의하여 직권등기 2016 년 3 월 2 일 1800 2 18001 번 등기말소 건물 멸실로 인하여 2018 년 3 월 5 일 1800 3 등기기록 분할 ( 집합 ) 로 〔 토지색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1(10-101) 내지 (125-505) 에 이기 2018 년 3 월 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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