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부동산등기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재옥 141 직권에 의한 대지권등기와 등기기록 분할(집합) 기록례(1-2) 【 표 제 부 】 (1 동의 건물의 표시 ) 표시 번호 접 수 소재지번 , 건물명칭 및 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 전 1) 1982 년 7 월 20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1 개포 1 차지구아파트 제 10 동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 층 아파트 1 층 419.84㎡ 2 층 419.84㎡ 3 층 419.84㎡ 4 층 419.84㎡ 5 층 419.84㎡ 부동산등기법 제 177 조의 6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 년 1 월 18 일 전산이기 2 2018 년 3 월 5 일 2018 년 3 월 5 일 멸실 2 번 등기하였으므로 본호 용지 폐쇄 2018 년 3 월 5 일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표시 번호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 전 1)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1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2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3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4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12 대 대 대 대 대 41076.9㎡ 22092㎡ 43342.3㎡ 73601.3㎡ 98915.6㎡ 【 표 제 부 】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표시 번호 접 수 건 물 번 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 1) 1982 년 7 월 20 일 제 1 층 제 109 호 철근콘크리트조 41.98㎡ 도면편철장 제 3 책 466 장 ( 대지권의 표시 ) 표시 번호 대지권 종류 대지권 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 전 1) 1, 2, 3, 4, 5 소유권대지권 279028 . 1 분의 56.98 2016 년 3 월 2 일 대지권 부동산등기법 제 60 조의 2 에 의하여 직권등기 2016 년 3 월 2 일 2 등기기록 분할 ( 집합 ) 로 〔 토지색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1(10-109) 에 이기 2018 년 3 월 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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