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8 법무연구 제6권 (2016. 8.) Ⅱ. 판례의 태도 1.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형벌조항이나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 조세법률주의의 원 칙상 엄격하게 법문을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 할 수는 없는바, ‘유효한’ 법률조항의 불명확한 의미를 논리적·체계적 해석을 통해 합리 적으로 보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해석을 통하여 전혀 새로운 법률상의 근거를 만들 어 내거나, 기존에는 존재하였으나 실효되어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법률조항 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나 ‘법률의 부존재’ 로 말미암아 형벌의 부과나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을 법률해석을 통하여 창설해 내는 ‘입법행위’로서 권력분립원칙 , 죄형법정주의 ,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이 사건 부칙 조항은 과세근거조항이자 주식상장기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이므로 전문개정법 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려면 반드시 위 전문개정법에 그 적용이나 시행의 유예에 관한 명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입법자의 실수 기타 이유로 부칙조항이 전문개정 법에 반영되지 못한 이상, 위 전문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전문개정법률의 일반적 효력에 의하여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전문개정법이 시행된 1994. 1. 1. 이후 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들에서 부칙조항을 위임근거로 명시한 후 주식상장기한을 연장해 왔고,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에서 부칙조항의 문구를 변경하는 입법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미 실효된 부칙조항을 위임의 근거 또는 변 경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칙조항과 같은 내용의 과 세근거조항을 재입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전부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칙조항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 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2. 관련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요지 1) 대법원은 이 사건 부칙조항의 실효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법률 1) 위 판결은 원 판결인 2006두19419 판결, 2006두17550 판결과 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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