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0 법무연구 제6권 (2016. 8.) Ⅲ. 변형결정의 기속력 인정을 둘러싼 논란 1. 변형결정의 의의 변형결정이라 함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심판대상인 법 률의 위헌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 또는 입법자의 입법형성 권에 대한 존중,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의 방지 등을 이유로 법률에 대한 단순위헌 선언을 피하고 한정된 의미영역 또는 적용영역이 위헌임을 선언하거나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음을 선언하는 등의 다양한 결정유형을 말한다. 독일에서는 위헌법률이 소 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과 입법부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소급 무효가 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형식의 판결로 선고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 법은 합헌과 위헌의 두 가지 결정형식만을 예정하고 있지만, 변형결정의 필요성을 주장 하는 다수설에 의하면 규범통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적정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시무효(소급무효를 제한하기 위한 형식의 결정)와 더불어 변형결정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2) 2. 변형결정의 기속력 기속력이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이 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5조와 제47조 의 해석 문제와 관련하여 기속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서는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45조의 ‘위헌여부’ 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동법 제47조상의 기속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명문상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이 합당하나 과연 한정합헌 또는 한정위헌결정 · 2) 김철수, 헌법학개론 , 박영사, 2008, 1511-1522 면, 권영성, 헌법학원론 , 법문사, 2009, 1125면, 1139-114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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