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변형결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문제 해결방안 / 성중탁 11 헌법불합치결정 등의 변형결정과 단순합헌결정 등에도 기속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다. 그 중에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합헌)결정의 기속력의 효력 인정 여 부를 중심으로 하여 판례를 통해 분명한 견해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변형결정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서로 다른 시각 가.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1) 대법원의 견해 대법원은 변형결정을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따라서 헌법재판 소는 변형결정을 통해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법률의 해석·적용의 권한 을 행사함으로써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변형결정의 기속력도 인정하지 않는다. 4) 이로써 대법 원은 헌법재판소가 질적 위헌이라고 부르는 5) 변형결정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 소가 위헌이라고 이해하는 해석가능성에 따라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6) (2) 관련 판례 1) 1996. 4. 9. 선고 95누1140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문 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그냥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한정위헌결정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범위를 정하는 법률해석이라고 이해하지 않을 수 3) 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4) 1996.4.9. 선고 95누11405판결; 2001.2.15. 선고 96다42420 판결; 2001. 4. 27. 선고 95 재다14판 결; 2008. 10.23. 선고 2006다66272 판결; 2009. 2.12. 선고 2004두10289판결 등. 5) 헌법재판소 1991. 4. 1.자 89헌마160 판결, 1992. 2. 25.자 89헌가104 판결. 6) 이에 더하여 홍용건판사 (현 변호사)는 그 논문에서 “권력분립원칙을 토대로 한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본 질이나 독일·미국의 헌법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권력분립 원칙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 위헌법률심판제 도를 법원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내심 법원의 입장을 대변한 바 있다. - 홍용건, “법률이 전문 개정된 경우 개정 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예외적으로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의의 의미와 판단방법(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공2008하, 1808)”, 법원도서관 , 대법원판례해설 78호, 2008 하반기, 27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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