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76 법무연구 제6권 (2016. 8.) 확신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심사대상이 실체적 사항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등기부와 신청서 및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류 만에 의 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서면의 제출 을 받거나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사회의사록 등을 기초로 판단하여 지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문이 없는 한 그 지점설치등기는 수리하는 것이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부합된다고 본 다. 43)44) Ⅵ. 결 론 지점설치등기의 가부와 관련한 상업등기선례 제1-121호 및 제1-131호에서는 지 점의 요건이라는 실체적 사항에 부합할 경우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지점으로서 등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위 두 선례는 여타 상업등기선례들과는 다르게 지점의 요건은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특별히 주의하여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지점의 요건은 취득세 중과(구 등록세분 중과)와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이며, 이에 대해 지점의 요건을 구체적인 사안에 접목시켜 해석한 판례 및 행정예규가 상당수 축적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논의는 지방세 부과 3대 원칙 중 하나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지방세법」 및 판례상의 지점의 요건에 관한 논의를 지점설치등기의 가부와 관련한 상업등기선례에서 그대로 원용하다보니 실질보다는 형식을 중요시하는 상업등기에 있어 서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문제되었다. 등기관의 심사권에 관한 논의는 심사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심사방법에 관한 논의이 다. 따라서 등기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 43) 박준의, 앞의 논문(주35), 57면 참조. 44) 법원행정처도 같은 입장이다. 즉, “의사록에 소집절차의 하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를 심 사할 수는 있으나 그 소집절차에 관하여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재 자체만으로 하자 여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 다.”라고 한 바 있다(법원행정처 , 「상업등기선례 요지 및 주요선례 해설」, 3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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